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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경기도, 화재 오인 행위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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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에서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축사시설 밀집지역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 동안 119에 들어온 허위 및 오인신고는 경기도에서만 2442건에 이른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4-2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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