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에서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축사시설 밀집지역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 동안 119에 들어온 허위 및 오인신고는 경기도에서만 2442건에 이른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