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Metro] 경기도, 화재 오인 행위땐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에서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축사시설 밀집지역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 동안 119에 들어온 허위 및 오인신고는 경기도에서만 2442건에 이른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4-26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