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신청을 받는다. 우리 음식문화를 전승·보존하고, 널리 알려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서류 양식은 구 홈페이지(jungnang.seoul.kr) 중랑소식-구정소식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접수한다. 보건위생과 490-3360.
2008-5-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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