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달 20일에 열리는 정례회로 미뤘다.
조달현 준공업지역특위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시설 입지 공간이 잠식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반대와 비판적 여론이 강하니까 시의회가 한발 물러선 것 같다.”면서 “다음달 개정안을 상정해도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의회 준공업지역특위가 마련한 조례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부지 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기반 위축과 부동산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