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조례안 연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규제 완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달 20일에 열리는 정례회로 미뤘다.

조달현 준공업지역특위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시설 입지 공간이 잠식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반대와 비판적 여론이 강하니까 시의회가 한발 물러선 것 같다.”면서 “다음달 개정안을 상정해도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의회 준공업지역특위가 마련한 조례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부지 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기반 위축과 부동산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5-10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