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4일 “전 원장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낼 때 감사위원 6명의 사직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가 정무직들의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면서 “감사원장이 물러난 만큼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정치 도의 아니냐.”고 말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감사위원은 김종신, 박종구, 하복동 위원 등 감사원 내부 출신 3명과 이석형, 김용민, 박성득 위원 등 외부 인사 3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중 대구고검 검사를 지낸 박성득 위원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용민 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해 12월 말 임명,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