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인천 시민에 한해 연안여객선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제정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 시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요금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30%는 시가,20%는 선박회사가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용객은 뱃삯을 절반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에 필요한 시 예산은 연간 1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회사들은 중구, 강화군 등 운임이 5000원 이하인 단거리 노선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인천시는 이용객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를 마치는 대로 ‘시민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5-2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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