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도주말과 여름철 피서기에 도항선으로 반입되는 차량이 너무 많아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 및 생태계 훼손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주민과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차량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과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를 둔 우도의 차량총량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1일 외부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최대 한도를 605대로 결정했다.
양치석 제주도 교통항공정책과장은 “도항선 매표소에서 발급하는 차량 선적권을 활용해 우도의 차량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우도를 언제나 찾고 싶은 보물섬으로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면적이 5999㎢인 우도에는 725가구,1718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 598대(승용차 251, 화물차 192대, 승합차 61대, 이륜차 93대, 특수차 1대)가 등록돼 있다.
이 섬에는 피서철인 8월에는 하루 최고 735대의 관광객 차량이 몰려 부작용을 빚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