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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끊기면 생계 막히는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건설철거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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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철거업 노동자 13명 임금·퇴직금 8천7백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4월 20일(월)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이 끊기면 즉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다. 구속된 A씨는 약 1년간 임금체불을 지속하면서도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약속만 반복하다 결국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다.

  또한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채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였고,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특히 이번 사례는 통신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주·잠적한 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구속에 이른 강제수사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간이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태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  김병곤(032-46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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