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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5월2일자 15면 보도)에 따라 보육대상 어린이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육대상 어린이를 생후 12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참여 가정에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돌봐주는 기간도 기존 ‘생후 24개월까지’에서 ‘부모가 희망 때 만 5세까지’로 수정했다.

또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보육교사 자격도 ‘도내 거주자로서 1·2·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는 취업 여성에게 자녀 보육료 및 가정보육교사 이용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금까지 가정보육교사와 각 가정 연결, 가정보육교사 관리 등의 역할을 해 왔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나 보육교사에게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6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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