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육대상 어린이를 생후 12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참여 가정에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돌봐주는 기간도 기존 ‘생후 24개월까지’에서 ‘부모가 희망 때 만 5세까지’로 수정했다.
또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보육교사 자격도 ‘도내 거주자로서 1·2·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는 취업 여성에게 자녀 보육료 및 가정보육교사 이용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금까지 가정보육교사와 각 가정 연결, 가정보육교사 관리 등의 역할을 해 왔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나 보육교사에게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