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보육대상 어린이 생후 1년→3년 미만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5월2일자 15면 보도)에 따라 보육대상 어린이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육대상 어린이를 생후 12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참여 가정에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돌봐주는 기간도 기존 ‘생후 24개월까지’에서 ‘부모가 희망 때 만 5세까지’로 수정했다.

또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보육교사 자격도 ‘도내 거주자로서 1·2·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는 취업 여성에게 자녀 보육료 및 가정보육교사 이용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금까지 가정보육교사와 각 가정 연결, 가정보육교사 관리 등의 역할을 해 왔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나 보육교사에게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6 0:0: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