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강남동 노가니 1길,2길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구간은 지난 2월부터 대상지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각종 표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이달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정 구간과 차량통행 방법은 노가니 1길은 노암잠수교에서 노암초교 방향으로 250m, 노가니 2길은 노암초교 방면에서 노암잠수교 방향 270m 구간이 각각 일방통행제로 운영된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6-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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