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우성고와 영광아파트·1번국도변은 오전동에서 고천동으로, 시청별관·공업지역은 고천동에서 오전동으로, 금천마을 주변은 삼동에서 이동으로, 우성타운·한신주택 주변은 월암동에서 삼동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소(법정동)와 관할 동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나 법인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개인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우편주소 등을 직접 변경신고해야 한다.
의왕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19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