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클린에어존을 지정한다. 금연 권장구역은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금연 권장구역 경계에는 표지를 설치할 방침이다. 지역보건과 881-5554.
2008-6-27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