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직원들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7일 반부패 및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핫라인(클린 콜)을 이 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직원은 부패 행위에 대해 감사관에게 전화로 신고하면 되고 일반인은 부패신고 전화(국번없이 1398)를 이용하면 된다. 직원 대상의 ‘금품신고 전화’도 개설했다. 경남도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직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례안은 7월16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산 김정한·창원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8-6-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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