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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서울시의회 의정회’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업 추진비만을 보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다음달 말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지난해 시의회 의정회에 지원한 1억 9000만원 가운데 사업비 이외의 예산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자치단체의 의정회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는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7-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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