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구로동 602-5 일대와 신도림동 642 일대의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아우르는 ‘구로역·신도림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107만 1574㎡)’의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 지정 이후 개발이 더디거나 개발이 안 된 지역에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비안을 확정한 것이다. 재정비안은 건축물의 높이 계획과 미개발지 내의 도로 등을 여건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한 구로본동 598-14의 구로역 앞 사거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로를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도 확충한다. 안양천과 도림천의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등촌로∼안양천 접근길과 신도림역 주변의 공원, 광장 등이 도림천과 자전거도로로 연결된다.15m 이상인 도로엔 자전거전용도로가 들어선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