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거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 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통합민원서비스센터인 ‘120 다산 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중 40%가 심야시간대의 택시 승차거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강남역, 홍대역, 서울역, 종로 일대 등 심야시간대의 승차 거부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해 특별 서비스교육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정화섭 도로행정담당관은 “이번 승차거부 단속은 별도의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승차 거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벌일 것”이라며 “카드택시, 브랜드콜택시 등 서울시의 택시 서비스 향상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7-2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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