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인정 절반그쳐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질병은 ‘뇌혈관’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 자체 조사한 ‘질환별 공무상 재해 보상급여 심의자료’에서 밝혀졌다.
21일 공무상 재해 보상급여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주요 공무상 질환 가운데 최다로 3분의1을 웃돌았다.2005∼2007년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공무상 재해 보상급여를 신청한 공무원수는 모두 3025명. 이중 1031(34.1%)명이 뇌혈관 질환을 앓는 것. 심혈관질환(14.4%)과 악성종양(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3종의 병에 걸린 공무원은 보상급여 신청자 5명 중 3명꼴이다.
또 신경쇠약·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공무원도 10%에 달했다. 이비인후계(7%), 디스크 등 근골격계(5.1%), 신장계(4%) 질환도 주요 질병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35.3%에 머물렀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악성종양 등은 재해보상급여 가결률이 고작 1.7%(414명 중 7명)였다. 지난해의 경우 104명이 악성종양을 앓았으나 단 1명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간기능 악화 등 간장 질환도 3% 인정에 그쳤다.
재해보상급여를 받기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판례’와 의학전문학회의 ‘관행적인 의견’ 때문으로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 성격상 스트레스성 뇌질환 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많이 받지만, 악성종양 등은 과거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례 탓에 대부분 보상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7-22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