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보존 위해 지정 관리 문화재청, 9월 국회상정
발굴 유적의 보존을 강화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진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은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이 법안의 핵심은 ‘보존유적지역’ 지정 제도의 도입이다.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보존 유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표·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이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존결정이라는 행정명령으로 규제를 받는다.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보존결정시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면서 재산세 등은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다. 더욱이 국가·지방문화재와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세금 혜택이나 국가의 매입 근거도 없다.
경기 용인시 보정리 고분군과 울주군 대대리 근린시설부지 내 유적 등이 원형보존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유적보존 결정이 내려진 곳은 97곳 120만여㎡. 이중 민간 소유가 21곳 7만 2879㎡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법 시행시 기존 보존유적은 2013년까지 보존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의 매입대상 토지는 민간소유분이며 매입비로 155억여원을 추산하고 있다. 이르면 2010년부터 매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보존유적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적용하는 주변 500m 이내 개발제한(현상변경)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존과 개발이 상생토록 주변 부담을 완화한 조치다. 일부 보존유적지역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도 인정하기로 국토부와 협의도 마쳤다.
반론도 제기된다. 현재 국가매입 등이 안돼 신중하게 이뤄지는 문화재위원회의 보존 결정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규제지역이 만들어지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7-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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