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규모화 사업의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농민들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농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논이나 밭을 매입해 영농을 희망하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에는 연리 2%의 저리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 대상 농민은 만 55세 미만이어야 하고 밭경영 규모 1㏊ 이상, 밭 재배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매입하려는 밭이 해발 500m 이하이고 경사도 15%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밭농사가 주를 이루는 산간부 농민들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이 자금을 지원받기 어렵다. 실제로 올해 신청된 33건 19억8900만원의 밭 규모화 사업 신청자 가운데 무주, 진안, 장수 등 산간부는 1명도 없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7-31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