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본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등이다. 같은 기간 중 일본과 일본 기업 등에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 2600-6043.
2008-8-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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