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관련 전담 창구를 주택과에 설치했다.
자진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해준다. 규격에 맞는 광고물은 서류 조건 등을 갖춰 제출하면 광고물을 적법한 것으로 처리해준다. 광고물에 대한 허가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고, 내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상봉 도시미관개선팀장은 “아직도 간판이 허가나 신고 사항임을 모르는 영업주가 많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안타깝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영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1500건을 받았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