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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건보료 6회이상 체납때 보험혜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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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만 보험혜택이 제한된다. 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가산이자도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자가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주택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을 건강보험료에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그 가산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률상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는 비밀의 범위를 국익 관련 사안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법률안은 현재 국방·외교·통일·안보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 관련 사항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의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행정부는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별도의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

회의에선 이밖에 모성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모성 생식 건강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안’,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8-2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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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