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 직원 A씨는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공사의 정보전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업체에게 금품을 요구,27회에 걸쳐 총 449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면직시킬 것을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전라남도 모군청 공무원 B씨는 2005∼06년 지정판매소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해 공급하게 돼 있는 쓰레기봉투를 마을 이장들에게 현금을 받고 직접 판매,349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조교수 D씨가 학장의 사전허가 없이 서울시 모센터 대표이사와 사단법인 대표이사에 취임,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학 학장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D씨는 대학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시 모센터의 대표이사를 그만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자신의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자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 기술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재정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3개 업체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기술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은 특정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