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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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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홀짝제, 민간부문에서는 요일제가 각각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광역시·도에 요일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데다 요일제·5부제 병행으로 시민들의 혼선도 있는 만큼 요일제 확대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일제는 평일(월∼금) 중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3년 7월 처음으로 도입했다. 차량 끝자리 번호(0∼9)에 따라 승용차 운휴일이 강제 지정되는 5부제와 달리, 요일제는 운전자가 운휴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내 대상 승용차 242만여대 가운데 33.2%인 80만 5000여대가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자동차보험료 할인(메리츠화재) ▲예금 금리 우대(우리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제주 등에서는 이미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거나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각각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9-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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