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에게 1대1 방문 독서지도와 한글교육을 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국 가구월평균소득(4인가구 375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둔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330-8634.
2008-9-1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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