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대통령령인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한시기구 설치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로 이관돼 폐지 대상 국을 한시기구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른 데서 비롯됐다.
지난 7월 개정된 법령 제8조에는 ‘지자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인구 10만명 미만인 전국 5개 자치구에 대해 국을 3개에서 2개로 축소할 것을 통보했다.2004년부터 국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국이 폐지될 경우 업무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자 3차례나 유예기간을 주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 폐지’에서 ‘국 축소’로 방침을 완화한 것.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 대상인 국도 한시기구 형태로 존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와 동구는 시의 승인을 받아 폐지 대상인 도시국을 한시기구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구는 항만(인천항)과 공항(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한 행정수요를 이유로 2년 동안, 동구는 지역개발사업을 들어 3년 동안 도시국의 한시적 존치를 각각 시에 요청했다.
2008-9-18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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