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 구분 마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 명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과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했다.
또 시내·외 버스정류장과 역 등 연계교통 환승 지점, 관공서 등 다중 이용시설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와 보행자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겸용도로,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겸용도로로 구분키로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정부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