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재직공무원 총 5억5116만원
1989년 임용돼 지금까지 20년간 재직하고 10년 뒤 퇴직하는 A공무원은 1억 496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억 5116만원의 연금을 탈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평균 158만 3000원꼴이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보다 납부액은 10.7% 증가하고, 연금액은 6.4%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금 수익비는 지금보다 15% 떨어진 3.68배가 된다. 연금과 별도로 퇴직 당시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합한 총퇴직소득은 6억 764만원이다.
●10년 재직자 月수령액 6만원↓
1999년 임용돼 지금까지 10년을 재직하고 앞으로 20년을 추가로 근무하는 B공무원은 보험료로 1억 6043만원을 부담하고, 연금으로 5억 2974만원을 받는다.
때문에 A공무원에 비해 보험료는 1000만원 더 내고 연금은 2000만원 덜 받는 셈이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만원 이상 깎인 152만 2000원, 총퇴직소득도 2000만원 이상 적은 5억 8719만원이다. 또 연금 수익비는 지금보다 23.4% 감소한 3.3배가 된다.
●신규공무원 1억4000만원 덜 받아
재직 공무원과 달리 내년 이후 신규 임용되는 C공무원은 고스란히 새 연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30년 동안 보험료로 1억 6849억원을 납부한 뒤 받게 되는 연금은 4억 1180만원이다.
때문에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118만 3000원으로,A공무원에 비해 40만원 정도 적다. 또 C공무원의 총퇴직소득도 A공무원보다 무려 1억 3946만원이 감소한다.
●‘소급적용 배제 원칙’
이는 A·B공무원의 경우 기존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나머지 추가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새 제도를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C공무원에 비해 영향을 덜 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현직 공무원보다 신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하지만 최종 건의안은 1차 건의안에 비해 재직자에게 불리하고, 신규자에게 좀더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9-25 0:0: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