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아예 삭제할 예정이다.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자격증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행정기관 간이나 공공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64종의 대상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