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 구간에는 하행 3대, 상행 2대 등 모두 5대의 단속용 CCTV가 설치돼 평일에는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9시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이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보완하는 조치로 반포IC∼서초IC 2.4㎞ 구간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한남IC 주변의 차선을 조정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1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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