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료에 멜라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 이달 중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에게 멜라민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판매 금지 제품은 소비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 우려 식품’은 100%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중국 현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멜라민 검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멜라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3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