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곡성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검토 결과 곡성군이 이미 확보한 83억원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곡성군은 자체재원으로 100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식경제부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소수력발전소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44억 3402만원)도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