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한달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막기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시세표 등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 ▲유형별 매물 확인·설명서 사용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정보과 2127-4209.
2008-10-3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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