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이 발행한 ‘200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8월8일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적발 건수는 총 273건이었다. 또 관련 금액은 1251억 2976만원, 문책을 요구받은 인원은 118명에 달했다.
이중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48건이 적발됐으며, 토지공사 36건, 주택공사와 도로공사가 각 30건,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각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법·부당사항에 관련된 금액은 석유공사가 9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항만공사 64억 8000만원, 광업진흥공사 57억 6500만원, 토지공사 41억 4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석유공사의 관련 금액이 특히 많은 것은 5대 정유사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과다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환급함으로써 791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이 컸다. 위법·부당행위 관련 인원은 대한석탄공사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공사·공항공사 각 8명, 주택공사·지역난방공사 각 7명이었다. 분야별로는 회계분야가 158건으로 최다였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항 중 173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등을 처분요구했으며 86건에 대해선 개선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요청한 것은 5건 14명에 그쳤다.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과 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 출자한 법인 총 20개 기관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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