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새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 차원에서 각종 기록물에 관련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이름, 연락처, 이메일과 의견을 모두 명시토록 하고 있다. 또 계획서, 보고서, 심사내용, 정책변경시 정책변경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회의·공청회·세미나 준비자료와 토의내용 등을 백서와는 다른 ‘정책자료집´으로 매년 만들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자 문책없이 넘어가던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발간대상은 우선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사업이나 장관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외교 통상 협상내용,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제정사항,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현안 등으로 정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문서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한 정책입안이나 정책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정책실명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령 정비도 구체화시켰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주요 정책 관련 법령 개정시 정책실명제 추진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운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사실명제(국토해양부)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부처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카드와 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해 주요 `정책 실명제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