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모두 19조로 된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와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이달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0-1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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