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직불금 수령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1차적인 초점은 실제 거주지와 농지가 얼마 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있을 경우 실경작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도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할 경우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지역에 근무하면서 농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농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때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영농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실경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반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 신청·수령자로 간주, 처벌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같은 기준에 맞춰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해 ‘1차 자진신고, 2차 보강조사’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들로부터 자진신고와 소명자료를 받은 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 등을 통해 수령 여부를 추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환수와 징계 조치하고, 정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1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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