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가 각 대학에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캠퍼스 개발을 불허하겠다고 한데 이어 인천시도 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는 국내 대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캠퍼스 부지의 50% 이상을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위한 용도로 할애해야 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21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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