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재래시장 내 주차장은 물론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 및 주변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 차량과 경차, 저공해차에 대해 50%를 할인해 주고 국가유공자와 성실 납세자는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3인 이상 탑승 차량은 20%, 공직선거법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시하면 2000원을 각각 할인해 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31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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