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3일부터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2000년 2월2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고, 부산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가 시행된 2002년 8월11일 이후에 분양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1만 61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326억여원에 이른다. 환급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가 있는 12개 구·군청(중구·서구·강서구·기장군 제외)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1-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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