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ocal] 부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시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3일부터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2000년 2월2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고, 부산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가 시행된 2002년 8월11일 이후에 분양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1만 61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326억여원에 이른다. 환급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가 있는 12개 구·군청(중구·서구·강서구·기장군 제외)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1-1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