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
검찰이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선) 관계자는 이날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자가 소작을 주고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는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방침대로라면 허위 자경확인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 과정에 허위가 있었는지와 수령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해당자들의 혐의를 일일이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고발된 사건은 행정부처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일괄적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령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출했는 데도 정부가 지급을 잘못해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에는 이 전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화·김학용 의원 등 모두 4건의 쌀 직불금 관련 사건이 고발된 상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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