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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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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CCTV 5대 추가 설치

동대문구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이동식 또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1대와 주차단속용 고정식 CCTV 4대를 상습위반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식 CCTV는 단속차량에 위치측정시스템(GPS)을 장착해 운행 중 자동으로 주·정차 차량의 번호와 위치 등을 인식한 뒤 5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 동일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정차 위반사례가 잦은 장안동과 휘경동, 이문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답십리동 자동차 부품상 주변의 주·정차위반 단속에 주로 이용될 예정이다.

시속 30~40㎞ 내외로 주행하면서 주차단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더라도 불법주·정차가 5분을 초과하면 예외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고정식 CCTV는 기존의 주·정차단속 기능 외에도 우범 등의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구는 보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15대 외에 신규로 휘경동 주공아파트 옆길(2대), 용두동 동아제약 철물점 상가(1대), 장안동 둑길 1대 (〃)등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번의 추가 설치로 동대문구에는 이동식 CCTV는 3대, 고정식CCTV는 19대로 늘어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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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