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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재해복구비 용도 정부·지자체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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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대형 재해가 없어 중앙정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쓴 입맛만 다시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재해복구비를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보전을 위한 ‘실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는 그동안 지역경제에 숨통 역할을 한 재해복구비가 대폭 줄어 ‘그림의 떡’이 됐기 때문.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재해복구비로 지난달말 현재 모두 1444억원이 집행됐다.



불과 5년전인 2003년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재해복구비로만 7조 4712억원이 피해지역에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9% 수준이다. 또 2004년 1조 9660억원,2005년 1조 6861억원,2006년 3조 6508억원, 지난해 4898억원 등 예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대형 재해는 발생지역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지만, 역설적으로 해당지역에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도 사실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셈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재해복구를 기초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면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1년 내내 하늘만 쳐다보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재해복구비는 정부 예산 가운데 예비비 등에 속해 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 수요에 대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한 사용처를 정해 놓지 않은 예산이다. 재해는 발생 여부나 피해 규모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다.

한 해 예비비 규모는 2조 3000억원 수준이다.2006년에는 예비비에서 재해복구비로 9407억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에는 3분의1 수준인 2989억원만 지출됐다. 지난해보다 재해 피해가 더 줄어든 올해에는 예비비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재해복구비에 투입됐지만, 올해에는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보전 수단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예비비와 별도로 행안부는 특별교부세의 50%를 재해대책 수요에 대비해 배정해 놓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재해대책 관련 특별교부세는 각각 4133억원,4734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책정 예산에 비해 재해 피해가 적어 특별교부세가 남았으며,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장세훈 강국진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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