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인장 날인시에만 제출이 가능해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분실시 등록인감을 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같은 신청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 그중 하나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절차 없이 수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의 실시권이나 상표의 사용권 설정시 등록원부와 주소가 달라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 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별도의 주소변경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