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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절감 주민에 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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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주민들에게 최고 26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자체의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공헌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올해의 경우 454명이 6억 3718만원을 받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53명 3억 7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경기 83명 1억 1728만원,부산 23명 6600만원,광주 56명 3300만원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했다.예산성과금은 아이디어의 내용에 따라 절약된 예산이나 증대된 수입에서 최고 26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확대로,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등 주민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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