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천재지변,전기·전화 불통,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폭 3m이하 공사는 제외된다.시는 통제기간 중 무단 굴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 도로관리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3707-8330.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8-11-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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