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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적극적 업무중 실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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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손실 등에 대해선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10일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하는 손실,규정위반,예산낭비 등에 대해 개인비리가 없고 업무처리의 현실적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상 징계 책임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처리와 보신적 행태를 척결하는데 감사역량을 결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를 포함해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각급 기관의 무사 안일과 민원서류 반려 등 소극적 업무행태 척결을 위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감사반을 동원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도 실시하고 대민업무 늑장처리에 대해선 가중처벌키로 했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피감사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면책신청제도´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여신(만기연장 및 차환 포함) 및 보증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인수·합볍 승인 및 금융기관 감사 ▲재정 투·융자 ▲고용창출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한다.남 사무총장은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과 함께 개인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는 게 감사원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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