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 적용… 수원지역은 5~7년 그대로
경기도는 14일 광교신도시 용인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3∼5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광교신도시 용인지역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으로 각각 완화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광교신도시 수원지역의 경우 기존에 입법예고한 대로 85㎡ 이하는 7년,85㎡ 초과는 5년의 전매제한 기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수원시(전체의 88%)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교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5∼7년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15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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