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성후 5년간 땅파기 금지
해마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도블록 교체’가 내년부터 어려워진다.서울시가 새로 조성된 보도에 대해 5년간 땅파기 공사를 통제하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된 ‘보도굴착 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지자체마다 보도블록 교체가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연장 대상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이나 디자인 서울거리,그린웨이,뉴타운,자치구 특화정비 사업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거리 개선으로 만들어지는 보도다.
시민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전기와 통신,상·하수도,가스관 등 긴급복구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이하,폭 3m이하)는 통제 기간에 관계없이 땅파기 공사를 할 수 있다.현재 서울시의 총 보도 연장은 2509㎞.이 가운데 9%에 해당하는 223㎞에서 매년 평균 5000여건의 보도 굴착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2-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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