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9일 발표한 ‘상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상표심사에 우선심사제가 도입돼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가 마무리된다. 보통심사는 현행대로 7개월에서 10개월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심사는 상표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조속한 권리설정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 신청 대상이다.우선심사 요청 비용은 보통심사의 3배인 1건당 15만원 정도다.
상표권리 불요구제도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제도다. 스타벅스의 경우 문자와 도형 외에 커피(COFFEE)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先) 등록주의다. 이로 인해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과 뒤에 등록한 사람간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용권제는 사용자가 등록자에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 권리 불요구 제도와 중용권제도는 심사관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제도나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단”이라며 “내년 상표법 개정 및 시범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2-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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