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반대로 지연됐을 경우는 삭감하는 시스템이다.
주요대상 민원은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통신판매업자 신고 등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194건이다.행정불편 사항을 호소하는 고충 민원과 건의는 제외된다.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구청장 공약사항과 같은 숙원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처리는 단계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직원을 6개월마다 선정해 발표하고 연 1회 시상하도록 했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36%정도 민원을 앞당겨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