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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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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내년 1월부터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반대로 지연됐을 경우는 삭감하는 시스템이다.

주요대상 민원은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통신판매업자 신고 등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194건이다.행정불편 사항을 호소하는 고충 민원과 건의는 제외된다.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구청장 공약사항과 같은 숙원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처리는 단계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직원을 6개월마다 선정해 발표하고 연 1회 시상하도록 했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36%정도 민원을 앞당겨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8-12-3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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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